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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진단전문기관(이하 “진단기관”)이 개별 사업장의 에너지이용흐름을 파악하여 에너지손실요인을 발굴하고, 에너지절감을 위한 대책과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하여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
에너지진단전문기관에너지관련 장비 및 기술인력을 구비하여 에너지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,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
원료 및 이동시설(차량/항공기/선박 등)의 에너지사용량, 자가발전전력, 판매전력 등을 제외한 연료 · 열 및 전력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합계가 2,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
연간 에너지사용량 | 에너지진단 주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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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만toe 이상 | 5년(부분진단 : 3년) |
20만toe 미만 | 5년 |
단계 | 주요내용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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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 | 진단실시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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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 → 진단대상자 |
2단계 | 진단신청 및 계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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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대상자 → 진단기관 |
3단계 | 진단일정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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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기관 → 공단 |
4단계 | 현장진단실시 및 보고서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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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기관 → 공단 |
5단계 | 고객만족 설문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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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대상자 → 공단 |
6단계 | 진단보고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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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기관 → 공단 |
7단계 | 개선이행 실태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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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기관 → 진단대상자 |
사전 협조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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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 진단기관 | 식품, 섬유, 제지목재, 화공, 요업, 금속, 산 업, 기타, 건물 업종의 전체 사업장을 진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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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종 진단기관 | 산업기타, 건물 업종의 전체 사업장과 식품, 섬유, 제지목재, 화공, 요업, 금속 업종의 1 만toe 미만 사업장을 진단 |
에너지진단은 진단대상자의 연간 에너지사용량(등급)에 해당하는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의 최소기준을 준수
에너지 사용량 | 등급 | 소요일수 | 소요인력(인) | 총 소요일수 및 인력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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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진단 | 보고서 작성 | 합계 | ||||
20만toe 이상 | A5 | 29 | 21 | 50 | 4 | 200 |
10만toe 이상 ~ 20만toe 미만 | A4 | 25 | 18 | 43 | 4 | 172 |
5만toe 이상 ~ 10만toe 미만 | A3 | 21 | 15 | 36 | 4 | 144 |
2만toe 이상 ~ 5만toe 미만 | A2 | 17 | 12 | 29 | 4 | 116 |
1만toe 이상 ~ 2만toe 미만 | A1 | 14 | 9 | 23 | 4 | 92 |
5천toe 이상 ~ 1만toe 미만 | B | 11 | 8 | 19 | 3 | 57 |
2천toe 이상 | C | 8 | 5 | 13 | 3 | 39 |
소요일수 및 소요인력이 최소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은 기술인력이 진단을 수행할 경우 적법한 에너지진단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, 재진단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지원대상 | 에너지사용자와 성과확정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ESCO 또는 ESCO와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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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사업 |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-42호 2021년도 「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지침」 [별표1]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- 단, 성과확정계약은 [별표3] ESCO 투자사업 성과확정계약 자금지원 대상사업에 한함 |
지원조건 |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 · 당해연도 동일사업장당 지원한도액 : 150억원 이내 · 대출기간 :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· 지원비율 : 소요자금의 100% 이내 |
지원대상 |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-42호 「202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」[별표1]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열거된 절약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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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사업 |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-42호 202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」 [별표1]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 - 단, 자금지원지침 [별표1] 자금지원 세부내역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예외 |
지원조건 |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 · 당해연도 동일사업장당 지원한도액 : 150억원 이내 · 대출기간 :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· 지원비율 : 소요자금의 70% 이내 (단, 중소기업은 90%) |